전체 글5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제출기한 놓치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장님이라면 1월과 7월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필수로 신고해야합니다. 제출기한에 맞춰서 꼭 작성하셔야 겠죠? 꼭 정보 알아두시고 가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한 해의 1~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하반기 신고를 할때 즉 1월에 신고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12월에 줘야하는 급여를 1월에 줬다면 12월 지급분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신고서를 써서 작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제출기한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안에 제출을 못했다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기한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2024. 1. 5. 이전 1 ··· 5 6 7 8 9 10 11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