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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놓치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장님이라면 1월과 7월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필수로 신고해야합니다. 제출기한에 맞춰서 꼭 작성하셔야 겠죠? 꼭 정보 알아두시고 가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한 해의 1~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하반기 신고를 할때 즉 1월에 신고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12월에 줘야하는 급여를 1월에 줬다면 12월 지급분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신고서를 써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시기

     

    그렇다면, 제출기한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기간안에 제출을 못했다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기한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못했지만,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한다면 0.125% 가산세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추가로 돈을 내지 않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맞춰서 꼭 제출하세요. 사이트 미리 파악해두시고, 제출서류 얼른 준비하셔서 돈 낭비 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셨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라는 말처럼 작성정보는 간단합니다. 근무기간, 근로소득 지급금액, 인적사항 몇가지만 입력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바로가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신청/제출'에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에서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화면에 접속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메뉴는 복잡한데, 사진 참고하셔서 꼭 해당 페이지 접속 잘 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휴업, 폐업 하셨다면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출 기한을 꼭 지키면 돈을 땅에 버리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꼭 기한 지키시고 가산세 붙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신청 정보 잘못 썼다가 사실이 확인이 안돼서 누락될 수도 있으니 서류를 작성하실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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