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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놓치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장님이라면 1월과 7월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필수로 신고해야합니다. 제출기한에 맞춰서 꼭 작성하셔야 겠죠? 꼭 정보 알아두시고 가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한 해의 1~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하반기 신고를 할때 즉 1월에 신고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12월에 줘야하는 급여를 1월에 줬다면 12월 지급분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신고서를 써서 작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제출기한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안에 제출을 못했다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기한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못했지만,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한다면 0.125% 가산세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추가로 돈을 내지 않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맞춰서 꼭 제출하세요. 사이트 미리 파악해두시고, 제출서류 얼른 준비하셔서 돈 낭비 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셨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라는 말처럼 작성정보는 간단합니다. 근무기간, 근로소득 지급금액, 인적사항 몇가지만 입력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바로가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신청/제출'에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에서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화면에 접속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메뉴는 복잡한데, 사진 참고하셔서 꼭 해당 페이지 접속 잘 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휴업, 폐업 하셨다면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출 기한을 꼭 지키면 돈을 땅에 버리지 않습니다.
꼭 기한 지키시고 가산세 붙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신청 정보 잘못 썼다가 사실이 확인이 안돼서 누락될 수도 있으니 서류를 작성하실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