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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기초연금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부터는 자격에 따라 5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만 해당되시면 받을 수 있는데, 작년 수령하신 분이 6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나는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챙겨야 하는 이유
고령화시대가 될수록 안정적인 소득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있으신가요?
전 국민 66%가 국민연금 달랑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연금으로 개인연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아마 은퇴 후 월급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되실 겁니다.
다양한 노후 준비 방법으로 연금 적금 저축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살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 많다고 하니, 오늘 무조건 알아가세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 해결해 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가능액
2024년 기초연금은 23년 대비 3.3%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24년 1월 말 이후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급자격의 변동인데, 일단 24년에는 수급자격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 월 32.3만원 | 월 51.7만원 |
2024년 | ➡️ 월 33.4만원 | ➡️ 월 53.4만원 |
이제, 기초연금을 다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어디까지 인지,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본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 (= 2024년 1959년생부터)
(만 65세 생일이 있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국내에 거주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 2. 소득인정액 확인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선정기준금액 |
월 202만원 이하 | 월 323만 2천원 이하 |
(부부가구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구분됩니다)
※ 내가 만 65세 이상이지만, 월급이 202만 원이 넘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다들 그렇게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받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서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평가기준
소득평가액 = { 0.7 x ( 근로소득 - 108만 원 ) } + 기타 소득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 더 공제합니다.
기타 소득은 4가지로 정해집니다.
이것저것 다 헷갈리고, 그냥 내가 얼마 받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몇 가지 정보 입력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가기준
소득인정금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기준입니다.
자동차 확인
고급자동차 있으시면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에서 거의 100% 거절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은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역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중에서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기준은 최대 1억 350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재산기준이 8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농촌의 재산기준은 최대 7250만 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이 재산기준이 소득인정금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소득의 기준은 신청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의 필수확인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산정 시 고려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추가로 확인해야 할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는가?
소득인정금액은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먼저 근로소득(월급)이 있다면 108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다면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이고, 본인이 월급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가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월 소득평가액은 먼저 본인 월급 (200만 원 - 108만 원(공제금액))의 30% 추가공제를 한 금액에 연금 30만 원을 더해 94만 4천 원이 되고, 배우자는 월급 (150만 원 - 108만 원)의 30% 추가공제하여 29만 4천 원을 더해서 총 123만 8천 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월 재산소득 환산액만 더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아주 간편하게 모의계산기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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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이 매년 변경되고 지원금도 바뀌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화로 신청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에서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