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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으로 내가 기준이 되는지 확인할 상황이 많습니다. 내가 차를 구매한 금액이 아닙니다.
차량가액 확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가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차량가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임대 청약 시, 부동산 관련 거래, 청약, 중고차 매매 또는 시세 확인, 취등록세 계산, 정부 지원금 받을 때 등의 경우에 차량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LH 임대 아파트나 공공 분양 청약 시에는 자산 기준에 차량가액이 반영되므로,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가액이란?
차량가액은 내 차량의 실제 구매가격이 아닙니다.
차량의 신차가격과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차량의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오래 사용하거나 배기량이 적을수록 차량가액은 낮아집니다.
자동차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와 유사하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은 재산 기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엔 청약 자격이 되지 않으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가액 확인 방법
차량가액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이제 차량가액 확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차량가액 계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 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복지로, 홈택스, 자동차 365 등이 있습니다.
차량가액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상업적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에 5번까지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기준년월 기준은 1월(1,2,3월), 4월(4,5,6월), 7월(7,8,9월), 10월(10,11,12월)에 해당합니다.
제작사 : 자동차의 제조회사를 선택합니다.
차종 : 자가용, 영업용 등의 용도 및 종류(승용차, 버스, 화물차)에 따라 선택합니다.
차명대분류 : 차량의 명칭을 선택합니다. (ex. k3, k5, RAY 등)
차량 연식 : 최초신규등록연도를 선택합니다.
간단하게 제조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 연식, 세부분류 등 항목에 나의 차량에 대한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상세화면에서 조회결과에 금액이 나옵니다.
외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기준가액이 미표기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임의로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 수, 연도 등을 판단하여 유사한 차량의 가액을 참고사항으로 까지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 조회결과는 시세와는 다른 개념이니 꼭 주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차량가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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